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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 손녀 구속영장 신청...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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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 손녀 구속영장 신청...존속살해 혐의

입력
2019.06.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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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외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손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4일 오후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이른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자택을 찾은 외할머니 B(7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방 침대에 누운 채로 발견됐다.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흉기로 인한 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A씨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3일 오전 10시 20분쯤 집으로 돌아와 숨진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시내를 돌아다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할머니를 살해 후 오전 4시 30분쯤 집을 나와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서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욕조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갔는데 무서워서 포기했다”며 “죽은 할머니가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방 거울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흔적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 외할머니가 A씨 집을 자주 찾았고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는 점,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 등에서 비춰볼 때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정신병력 등의 기록은 없는 상태다.

다만, A씨가 당일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매했다는 점도 확인,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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