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 연루 주장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김학의 수사단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과 관련해 무혐의 결정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과거사위(진상조사단)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당시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서도, 또 모 경찰 간부는 김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주고서도,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에게 경찰이 수사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곽 의원은 또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 의원에게 동영상을 건네주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올해 4월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 청장의 국회 허위보고는 윤규근 총경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잘 한 발언’, ‘더 세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맞장구 치는 것으로 사전 각본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이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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