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전 시한폭탄” vs “위험 부풀리기”…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진실 공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전 시한폭탄” vs “위험 부풀리기”…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진실 공방

입력
2019.06.05 04:40
3면
0 0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4일 오전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멈춰선 타워크레인 아래 한 건설노조 조합원이 서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4일 오전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멈춰선 타워크레인 아래 한 건설노조 조합원이 서 있다. 연합뉴스

‘시한폭탄 소형 타워크레인 즉각 폐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4일 전국 공사 현장에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고층 건축물 골조공사의 필수 장비다. 무거운 건축물 골조와 건설자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린다. 이 장비를 통한 공정이 끝나야 내부 설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타워크레인은 기계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재 무게와 조종 방식 등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나뉜다. 대형 크레인은 무게 3톤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소형 크레인은 3톤 미만을 들어 올리는 데 쓰인다.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핵심 이유는 2014년부터 건설기계로 정식 등록되기 시작한 소형 타워크레인에 있다. 무게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석에 탑승하지 않고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기계다. 국가공인자격증이 없어도, 20시간 교육을 받은 현장 인력이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노조 측은 특별한 자격 시험이 없이 일정교육을 받고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조종할 수 있어 운영 부주의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빈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허위연식 등록과 불법 개조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타워크레인등록현황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강준구 기자
타워크레인등록현황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강준구 기자

노조 관계자는 “올해만 민주노총 건설노조 자체 집계로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안전사고가 8건이나 발생했다”며 “건설사의 소형크레인 선호도가 높다 보니 유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무인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안전에 취약한 중국산 건설기계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노조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소형 크레인의 안전성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소형 크레인 관련 사고가 건설현장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아님에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조가 막무가내로 무인 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를 집계해 보면 대형 11건, 소형 7건으로, 소형 크레인에 더 사고가 잦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도 역시 대형과 소형 중 어느 타워크레인이 더 안전한 지에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인양 하중이 3톤 미만인 소형 크레인으로 10층 이하 건물을 짓는 경우, 장비 임차 비용과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확실히 대형보다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조종사가 직접 크레인 꼭대기에서 조종하는 대형 크레인보다 지상에서 리모컨을 통해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크레인이 인재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면서도 “결국 건설사가 공사 규모에 맞게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