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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당국, 유람선 참사 수습에서 잇따라 한국ㆍ유가족 입장과 다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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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당국, 유람선 참사 수습에서 잇따라 한국ㆍ유가족 입장과 다른 결정

입력
2019.06.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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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엿새째인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섬에 마련된 헝가리측 CP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노쉬 허이두 헝가리 대테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순근 주헝가리 대사관 국방무관. 부다페스트=연합뉴스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엿새째인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섬에 마련된 헝가리측 CP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노쉬 허이두 헝가리 대테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순근 주헝가리 대사관 국방무관.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헝가리 유람선 참사 수습과 관련, △침몰선박 내부 수색 △가해선박 선장 신병 처리 등에서 현지 당국이 잇따라 우리 정부와 유가족 입장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내정 간섭’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현지 파견된 우리 신속대응팀과 유가족 사이에서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5일 현지 외신과 우리 신속대응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허블레아니호와 추돌해 침몰시킨 바이킹시긴호 선장인 우크라이나 국적 선장이 헝가리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당국과 헝가리 검찰은 보석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헝가리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다뉴브강 사고 현장에서의 수색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헝가리측의 신중한 입장 때문이다. 해군 해난구조대(SSU) 등이 지난달 31일 오전 현지에 도착했지만 3일 오후에야 수색이 가능했던 건 헝가리측의 잠수 불허 결정이었다. 연이은 비로 유속이 빠르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지만 헝가리 잠수사는 당시 수색에 나섰던 걸 보면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헝가리 측 잠수 불허 결정이 3일 오전 풀리기 전까지 한국 측 수색팀은 수상 수색에만 집중할 수밖에는 없었다. 3일 오후 한국 잠수대의 첫 작전에서 바로 희생자 시신 1구를 수습한 것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다.

시신 인양 발표 직후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시신 발견을 헝가리 측이 하더라도 수습은 한국 측이 하겠다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공조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헝가리는 (사고 선박을) 인양 하려고 했는데 시신 수습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선체 수색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헝가리 측의 인양 작전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오전 헝가리 측 수색 헬리콥터가 하류 지역 수색을 마치고 사고 현장인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위를 날아가고 있다. 부다페스트=김진욱 기자
3일(현지시간) 오전 헝가리 측 수색 헬리콥터가 하류 지역 수색을 마치고 사고 현장인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위를 날아가고 있다. 부다페스트=김진욱 기자

사고 직후부터 요구해 왔던 유실방지망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31일 현장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선체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장 현장에 투입 가능한 크레인 등 장비가 없었다. 헝가리 측은 사고 현장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신속대응팀에 따르면 4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3일 사고지점 하류 132㎞ 지점에서 한국인으로 확인된 60대 남성 시신 발견은 작전 실패의 사례로 꼽힌다. 사고 현장 하류 50㎞까지 진행됐던 수상 수색 범위를 세 배 가까이 넓혀야 할 상황이 온 것이다. 한국 측이 제시했던 유실방지망 설치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아쉬움은 더 크다.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수 있는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의 위치를 두고서도 혼선이 벌어졌다. 신속대응팀은 4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목요일 오전까지 세체니 다리 후방에 있는 크레인이 도착하면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방법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3시긴45분 뒤 브리핑에서는 “대형 크레인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73㎞ 북쪽인 코마롬에 있다”고 말을 바꿨다. 통역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인양을 목적으로 하는 헝가리 측을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박 위치에 대한 정보마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선장이 헝가리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신속대응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아직 구금 상태에 있다”고 전했지만 보석금을 납부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라면 선장은 부다페스트로 거주를 제한 받는 조건으로 풀려날 수 있다. 헝가리 검찰은 조건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검찰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유리 선장은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가급적 선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고 원인 조사과 책임자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에 나가 있는 법무협력관이 헝가리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판단은 헝가리 법원이 내린다. 헝가리 사법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측이 헝가리에 내밀 카드가 많은 것도 아니다. 사망 및 실종자 대다수가 한국인인 만큼 목소리를 아주 못 낼 정도는 아니지만 헝가리 정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선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역시 헝가리 측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래저래 크고 작은 엇박자에도 해결 방안은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부다페스트=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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