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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 고용 안정 위해 정부ᆞ대학 더 과감한 비용 분담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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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 고용 안정 위해 정부ᆞ대학 더 과감한 비용 분담 노력을

입력
2019.06.0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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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4일 ‘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강사 임용 절차 매뉴얼과 강사 감축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은 2011년 처음 개정된 이후 약 8년간이나 유예되었던 ‘뜨거운 감자’였다. 대학, 강사, 정부가 저마다 내세우는 이유는 각각이지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은 학문 후속 세대인 강사 위축 문제였다. 아니나 다를까 강사법 통과 후 대학들은 너도나도 강사 인력 감축에 나섰다. “3월 기준으로 강사 강의가 약 1만개 없어졌다“는 게 교육부 추정이다. 이날 대책 중에서도 강사 해고 방지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교육부 대책은 강사 자리를 줄이면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강의 규모 적절성‘ 지표를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점수가 낮을 경우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재정 지원을 일부ㆍ전면 제한한다. ‘두뇌한국(BK) 21’ 후속 사업 대상 선정 때도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대학ㆍ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도 ‘총 강좌 수’ 등 지표를 신설한다. 이미 강의를 잃은 강사의 경우 연구지원 사업비로 추경에 280억원을 반영했다. 많은 강의가 사라진 뒤여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런 지표를 높은 비중으로 대학 평가에 반영한다면 강사 감축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문제는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한 강사법 개정의 애초 딜레마이던 비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강사법 시행으로 사립대학이 추가 부담할 비용은 적게 잡아 1,500억원이지만 교육부 확보 예산은 이번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분 288억원이 전부다. 이 금액도 계속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학만 압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랜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로 빠듯한 재정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대학도 학문 후속 세대 양성 기관으로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ㆍ무명, 공ㆍ사립 가릴 것 없이 많은 대학들이 강의 축소로 지탄받는 현실은 이런 자각보다 타산을 앞세우는 민낯을 보여 준다. 어렵사리 시행되는 강사법이 안착하도록 정부와 대학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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