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11명 입건 “장난 아닌 범죄”
서울 성북경찰서는 아파트에서 ‘벨튀’(벨과 도망간다는 의미의 속어 ‘튀다’의 합성어)를 한 청소년 11명을 입건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모군 등 고등학교 1학년생 9명은 지난 3월 5일부터 7일 사이 3회에 걸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1층 보안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세대 현관문 옆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침입 등)를 받는다.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도구를 사용해 부수고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간 한모군 등 중학교 3학년생 2명도 같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하는 벨튀가 최근엔 문을 부수고 무단침입 하거나 사람이 나오려는 순간 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벨튀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누군가 자꾸 벨을 눌러 무섭다”며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번에 입건된 청소년 11명도 벨튀로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112신고를 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등에는 벨튀 인증 영상을 찍어 무용담처럼 자랑하거나 벨튀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는 등 1,000여 건의 게시물이 우후죽순 올라와 문제가 심각하다”며 “벨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범죄행위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경우엔 가중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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