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4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허위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며 “발언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상실형은 과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조합장 재임 당시 자신의 친구에게 부실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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