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형사재판이 필요하다며 검찰로 넘겼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심리를 열고, 사건을 형사절차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년법상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이 현씨의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하며 “딸들의 공모관계도 미루어 인정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가정법원도 쌍둥이 딸들의 혐의가 징역 내지 금고형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래 처벌이 아닌 교화가 목적인 소년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해 선고를 하지 않고, 환경ㆍ태도 등을 고려해 교화에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린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에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으로 나뉜다. 앞서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재판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으나,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다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건네받아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에 각각 전교 59등, 121등을 했으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갑자기 문ㆍ이과 전교 1등을 석권했고,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버지 현씨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씨와 두 딸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현씨의 1심을 맡은 법원은 “쌍둥이 자매가 교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천재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