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에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씨와 내연관계로 그를 과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모씨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홍인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