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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으로 앞당겨진 국민소득 3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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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으로 앞당겨진 국민소득 3만달러

입력
2019.06.04 13:56
수정
2019.06.04 18:5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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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중 가계몫 3년 만에 반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반등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해는 종전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졌다.

한국은행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연도 개편은 5년 주기로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 등을 통계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이번 1차 개편은 2000년 이후 국민계정 통계를 대상으로 했다. 개편 결과 총생산 및 총소득 규모가 상향조정 됐는데, 이는 기초자료가 늘어나고 추계 방법이 일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시계열(1953~99년) 통계를 조정하는 2차 개편 결과는 연말 공표된다.

2001~18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3.9%로, 이전(2010년 기준연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2001~2007년 성장률은 연평균 5.2%인 데 비해 2008~18년은 3.1%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뚜렷하게 꺾였다. 2015년 이후 연간 성장률 통계 중엔 2017년 성장률이 종전 3.1%에서 3.2%로 상향조정됐고 나머지는 같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상향조정 되면서 3만달러 상회 시기가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조정됐다. 2017년 1인당 GNI는 종전 통계에선 2만9,745달러였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3만1,734달러로 조정됐다. 2018년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에서 3만3,434달러로 조정됐다.

국민소득(NI)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5년 62.6%에서 2017년 62.0%로 2년 연속 떨어졌다가 지난해엔 63.8%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53.5%에서 지난해 54.5%로 3년 만에 반등했다. 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가계의 몫이 지난해 62.6%로 크게 오른다. 정부의 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조치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커졌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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