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 물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이념과 원칙을 규정한다. 지난해 6월 공포된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이번에 법 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 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ㆍ협력 바탕의 유역 중심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 소속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유역위원회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기확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공위원과 학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유역 내 물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ㆍ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 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유역 내 분쟁이어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주민의 건강ㆍ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선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으나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부 조직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사무국 조직 구성에 대해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무국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 위원 인선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일각에서는 4대강 조사ㆍ평가단에 참여한 학자ㆍ시민단체 활동가가 배제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송호석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 인선 작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도 민간 위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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