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종이회사)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4일 이런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도 △지속ㆍ협업ㆍ사전단속으로 이뤄진다.
‘지속단속’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ㆍ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리게 된다.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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