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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석패율제 도입해 여야 협상 물꼬 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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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석패율제 도입해 여야 협상 물꼬 트자”

입력
2019.06.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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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권역별 연동형제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해당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행진’이 계속됐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당 독주체제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정안은 “깜깜이 짜깁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지역 정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간 대치국면을 풀 중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은 자유한국당도 동의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합의처리하고,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은 ‘합의처리를 노력’하는 것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라면서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해 법안에 서명한 분들과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병국ㆍ유승민ㆍ이혜훈ㆍ오신환ㆍ유의동ㆍ하태경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동섭ㆍ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12명이 서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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