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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회 금지, 체육특기자 진학 시스템 개편… 스포츠혁신위, 학교체육 정상화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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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회 금지, 체육특기자 진학 시스템 개편… 스포츠혁신위, 학교체육 정상화 권고안 발표

입력
2019.06.04 10:36
수정
2019.06.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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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와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의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안에 포함할 것 △경력전환 학생 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지원 방안 마련 △주말 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권고했다.

또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이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 시스템에서 있다고 보고 경기력은 물론 내신성적과 출결, 면접 등을 반영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했다. 혁신위는 경기실적으로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정한 지침을 만드는 한편 이를 대학입학 전형에 반영하도록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고, 기존의 소년체전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학교 운동부 개선 방안으로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및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주말 대회 참여 시 출전일수만큼 학생 선수·지도자 휴식 보장 △혹서기 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만 제한적으로 기숙사 허용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ㆍ지원 금지 및 위반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학교 운동부 대회 참가 제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금지 및 위반 시 지도자 자격 박탈ㆍ영구제명 조치 등도 권고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 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과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를 위해 △스포츠클럽과 운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와 이를 위한 선수등록제도 개선 추진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 목표 설정 및 결과 공표도 제안했다.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체육 경기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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