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7월 1일부터 고금리 대부업,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 경고 전화를 지속해서 발신하는 ‘불법 광고 킬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 광고 킬러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3초∼1시간 주기로 전화를 걸어 안내와 경고 내용을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 알선 광고에 대해선 3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사용이 많은 불법 광고물 전화는 신고부터 사용정지까지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고 전화로 불법 운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하루 1∼2번 전화를 걸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와 경고도 보내 자체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5개 자치구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은 기존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 광고 수요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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