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구명설비 기준 강화… 여객정원 2.5% 이상 구비해야

내년부터 국내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은 최소 여객정원의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유아는 몸무게 15㎏ 미만, 키 100㎝ 미만 아동으로 정의된다. 국제여객선의 경우 2010년부터 유아를 위한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는 점을 준용했다. 해수부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작동줄의 길이를 15m로 축소ㆍ조정했다. 구명뗏목은 작동줄이 모두 풀어질 때 자동으로 팽창하는데, 현행 작동줄 길이는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인 최대 45m여서 비상 시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