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조 전 코치가 심 선수 폭행 등의 혐의로 올 초 징역 1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불구속 기소했다.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등을 해 왔다는 것이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이 조 전 코치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2016년 이전에 발생한 범죄사실 때문이다. 1997년 생인 심 선수는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또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2월 8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심 선수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7일 상해 사건과는 별개로 조 전 코치로부터 그 동안 수 차례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k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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