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경없는 포차’ 촬영 당시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해당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스태프는 지난 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가 올리브채널 ‘국경없는 포차’ 촬영 차 해외에 방문했을 당시 외주장비업체 직원으로 동행했다. 그는 윤보미와 신세경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른바 ‘몰카’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신세경에게 카메라가 발각되며 행각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의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스태프는 귀국 직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에게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해당 스태프를 불구속 기소했고,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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