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과 귀금속 전문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공범인 아내 B(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 12일 경기도 시흥시 길거리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지갑을 훔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물건 등을 구매해 515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또 귀금속 판매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금반지 세트 등을 구매하려다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판사는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B씨는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고 남편이 실형으로 처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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