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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빼고 맥주ㆍ막걸리, 종량세 우선 전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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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빼고 맥주ㆍ막걸리, 종량세 우선 전환 가닥

입력
2019.06.04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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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주류 과세 개편안 공개… 국산맥주 역차별 논란 해소 전망

수입맥주 ‘4캔 1만원’은 변화 없을 듯… 전 주종 확대엔 시간 더 걸려

세연이 제시한 맥주 1l당 세금 변화. 그래픽=송정근 기자
세연이 제시한 맥주 1l당 세금 변화. 그래픽=송정근 기자

술의 종류와 관계 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주류 ‘종가세(從價稅)’ 체계에서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가 우선적으로 술의 양을 세금 기준으로 삼는 ‘종량세(從量稅)’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종가세 체계에서 일었던 국산과 수입 맥주 간 세금차별 시비가 상당부분 사라지고, 서민이 주로 찾는 소주 가격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맥주ㆍ막걸리부터 종량세 전환할 듯

정부의 연구 의뢰를 받은 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 △맥주ㆍ막걸리만 종량세로 전환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ㆍ막걸리 외 주종은 시행시기 유예 등의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맥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세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우선 맥주ㆍ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한 뒤 소주ㆍ위스키 등의 세금은 추후 논의하는 2안 또는 3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조세연 제시안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주세법 개정안을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산맥주는 1L당 856원, 수입맥주는 764.52원의 주세가 매겨진다. 수입맥주에는 홍보ㆍ마케팅비를 뺀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탓에 세금이 더 싸고 소비자가격도 그만큼 저렴했다. 이날 조세연은 출고량을 감안해 두 값을 평균한 1L당 840.62원을 맥주에 대한 새 종량세율로 제시했다. 이 제시안이 향후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은 1.8% 줄고, 수입맥주는 9.96% 늘어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막걸리에 대한 새 종량세금은 현재 세금 수준인 1L당 40.44원으로 제시됐다.

◇”수입맥주 ‘4캔 1만원’은 유지될 것”

맥주 세금이 종량세로 전환되어도 현재 수입맥주의 ‘4캔 1만원’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조세연은 전망했다. 일부 저가 수입맥주는 세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고가 맥주의 세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규모 맥주업체의 주세 납부세액은 지금보다 13.8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맥주 용기마다의 가격 차이로 출고가가 다소 낮은 생맥주는 종량세 전환 시 세금이 크게 인상될 수 있다. 반면 오비맥주 등 국내 3사의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기존(1L당 1,182.99원)보다 342.37원 낮아져 캔맥주값은 크게 내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여러 맥주를 생산하는 대형사는 ‘캔맥주 세금 하락-생맥주 세금 상승’으로 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는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조세연은 “생맥주 세율을 한시 경감하는 등 소비자가 인상 요인을 상쇄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주 세금은 언제 바꾸나

당분간 소주, 위스키 등에 대한 세제 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를 너무 오래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세로는 종량세가 더 적합하다”고 권고하는 것도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술값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주세로 먼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나머지를 규제로 메워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종수 무학 사장은 “맥주에만 논의되던 종량세 전환이 전 주종으로 확대되면 50년간 지속되던 산업 구조가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며 “소주에 대한 종량세 개편은 이에 대한 파급력이 조금 더 연구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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