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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연 300억원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청원에 “국회 입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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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연 300억원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청원에 “국회 입법사항”

입력
2019.06.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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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공적 기능 강화 통한 국민 신뢰 재고 노력 필요”

청와대는 3일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재정보조제도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만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혜승(오른쪽)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018년 8월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민 청원해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혜승(오른쪽)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018년 8월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민 청원해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 답변에 나서 “국민들께서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합뉴스에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지난 4월 4일 올라와 11일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4월 3일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사용했던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 사진을 그래픽으로 사용해 논란을 야기했다. 또 같은 달 10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정 센터장은 이에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폐지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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