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주말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운을 뗐다. 이달 말 기획재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의 고령자 고용확대 1차 연구결과 발표가 첫 정부안이 공개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60세 정년 시행 2년 5개월 만이다. 정년 연장 논의는 2월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대법원 판결이 계기다. 내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공식 추계도 논의에 속도를 붙게 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좀체 회복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5세 미만의 3배에 달하지만 생산성은 절반 정도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 경쟁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2013년 정년 60세 연장을 추진할 때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같은 보완책 제도화는 미룬 채 법제화부터 서둘러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명이고 10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규모는 40만명”이라며 “고령자 고용확대가 청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대책 없이 통계 수치만으론 청년 불만을 잠재우기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로 가뜩이나 힘든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60세 정년 노동자 재고용 기업 세제 혜택 등이 거론되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정년 5년 연장은 청년실업, 임금구조 개편, 고용 유연성 제고, 기업 부담 등 고려해야 할 요소 하나하나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다. 섣불리 방향과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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