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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1심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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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1심 희비

입력
2019.06.03 15:31
수정
2019.06.03 19: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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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등 무죄 선고

우석제 안성시장 등 당선무효 위기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5명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다.

안승남 구리시장 등은 무죄를 선고 받아 정치적 입지가 높아진 반면 우석제 안성시장 등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지자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의정부지법은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달리 판단했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과 엄태준 이천시장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백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588만2,516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지난달 23일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2,516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백 시장 사건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시장도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아 기사회생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엄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지자체장도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상돈 의왕시장도 불법으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단체장 3명은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기업가인 최모씨 등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화섭 안산시장 역시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 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62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가 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적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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