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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규제개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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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규제개혁 ‘대상’

입력
2019.06.03 15:54
수정
2019.06.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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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내는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여

경기 양주시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는 지난달 31일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개혁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라는 사례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 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등기처리비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해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런 문제점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토지개발 등기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토지개발 등기 관련 절차가 개선돼 근저당권 재설정 기간이 30일로 단축되고, 등기처리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성과를 전국에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적용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주시는 2018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전국 1위)을 수상한바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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