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동물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살아 있는 탐지견인)페브와 천왕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청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메이, 페브, 천왕이가 서울대에서 동물실험에 이용됐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페브, 천왕이를 구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청와대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은 “지난 4월 15일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된 지 3일 만에 서울대 수의대는 동물실험을 중단했으며 페브, 천왕이는 대학 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두 마리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메이에 대해 “서울대에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원 내용 중 검역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은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 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동물실험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등의 복제 연구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박 비서관은 “서울대 연구는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단순 동물복제를 넘어 산업화, 경쟁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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