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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의무인 ‘내진설계’, 그 옆 비탈면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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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의무인 ‘내진설계’, 그 옆 비탈면은 면제?

입력
2019.06.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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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결과 

 “95.7%에 미적용… 국토부ㆍ행안부가 방치” 


내진설계 대상인 공공시설물과 인접한 인공 비탈면 대부분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은데도 행정안전부가 보강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일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행안부가 2016~2020년에 실시되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비탈면은 보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5년마다 보강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하며, 당시 계획은 2011~2015년(1단계)에 이은 2단계 계획이었다. 감사원은 “지진 발생 시 비탈면 붕괴로 인해 인접해 있는 건축물,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됨에도, 행안부는 비탈면이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강 계획에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공공시설물 인접 비탈면 대부분이 내진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2006년 5월에 제정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에 따르면 절토사면(땅을 깎아 만든 비탈면) 등 비탈면의 경우 인근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의 내진 등급을 고려해 비탈물 역시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준공된 공공시설물(내진설계 대상) 인접 비탈면 187개 중 179개(95.7%)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설계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비탈면에 대해 보강 대책이 세워져야 함에도 행안부는 보강 대상에서 누락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설계 기준에도 미비점이 포착됐다. 설계 기준 상 내진설계 적용 범위는 ‘인접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비탈면’으로 규정됐으나, 정의가 불명확해 설계자가 주관적으로 비탈면의 내진설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크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부 장관에 “행안부와 협의해 비탈면 내진설계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는 “지진 발생 시 인접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내진 보강 기본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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