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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인 소개한 환자에게 진료 상품권 제공..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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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인 소개한 환자에게 진료 상품권 제공..불법 아니다"

입력
2019.06.03 13:56
수정
2019.06.03 21:4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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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환자를 소개해준 환자에게 병원이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료) 비용을 할인해 주는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이 의료법 위반은 맞지만 사안 자체가 미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하자 A씨는 재판도 못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환자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A씨가 주는 진료비 상품권이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 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A씨의 행위가 그런 종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권을 A씨의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 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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