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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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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 완화

입력
2019.06.02 15:24
수정
2019.06.02 2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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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취득 시기 기준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서 ‘준공일’로

토지ㆍ건물세 나눠 내지 않아도 돼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분양권을 5억원에 구입한 A씨는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러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방문했다. 6억원 이하 주택거래 취득세율인 1%를 적용 받아 500만원을 낼 것으로 생각했으나 고지된 세금은 1,760만원으로, 예상의 3배 이상에 달했다.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니 이 직원은 재개발로 건축한 주택의 소유권 취득 시점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주택’이 아닌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돼 세금 액수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A씨와 같은 경우라도 ‘토지’와 ‘건물’로 세금을 나눠 내지 않고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은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법 개정으로 재개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서 준공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주택의 취득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법령에서는 재개발 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점도 이때부터로 봤다. 또 이전 고시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 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달라진 시행령 및 규칙은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처럼 준공된 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준공일부터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원조합원도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령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종래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과표)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개별 호 단위로 과표를 산정해 누진세 부담을 완화해 납세자 부담을 기존의 33% 수준까지 줄였다.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간 번호판 영치를 해제해 주며 상황에 따라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해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지방세법령에 포함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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