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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건축공사장, 품질ㆍ안전관리 부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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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건축공사장, 품질ㆍ안전관리 부실 '수두룩'

입력
2019.06.02 14:28
수정
2019.06.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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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7개 시ㆍ군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186건 적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조ㆍ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A사는 준불연 EPS판넬 시험성적서 자재 두께를 변조했다가 경남도의 안전감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제공
A사는 준불연 EPS판넬 시험성적서 자재 두께를 변조했다가 경남도의 안전감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창원ㆍ진주 등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벌여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과 협업해 시행했다.

감찰은 건축자재 품질관리 및 인ㆍ허가 실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건축시공ㆍ감독실태 등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과 향후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감찰 결과 건축공사장에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것이 다수 적발됐다.

A 공사장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에서 준불연 발포폴리스티렌(EPS) 패널 자재 두께 75㎜를 125㎜로 위ㆍ변조했고, B 공사장에서는 단열재 시험성적서 자재 두께 50㎜를 125㎜ 또는 225㎜로 위ㆍ변조해 건축자재가 갖춰야 할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작했다.

또 C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은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은 계단 폭이 일정하지 않은 등 돌발상황 때 신속한 피난을 어렵게 하는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돌음계단으로 인허가를 받고 시공된 것이 적발됐다.

D 공사장은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E 공사장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방치하거나 지하층에서 화재가 우려되는 위험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B사는 건축공사장 방화문틀에 내화성이 없는 우레탄폼을 시공해 경남도 안전감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제공
B사는 건축공사장 방화문틀에 내화성이 없는 우레탄폼을 시공해 경남도 안전감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제공

이밖에 추락 위험이 있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화문틀 등에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충전재 시공, 도면과 다르게 개폐 방향이 설치된 방화문 등 사례도 지적됐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한 위반사항 중 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8개 현장, 49건은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부실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 11곳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4곳은 과태료 1,045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 등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 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매년 이 같은 안전감찰을 정례화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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