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 4곳에 총 35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ㆍ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정비사 1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은 또 지난 심의위에서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ㆍ제출한 혐의로 과징금 4억2,000만원 처분과 관계자 3명에 대해 과태료 각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의위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6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과 승무원의 탈출 과정에서 운항승무원이 비상탈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조종사 2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씩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됐고, 에어부산은 정비사의 법정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소지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한 이스타항공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 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등 처분이 내려졌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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