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톡스 염기서열 공개한 우리만 진짜”… 공정위, 메디톡스 부당광고 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톡스 염기서열 공개한 우리만 진짜”… 공정위, 메디톡스 부당광고 제재

입력
2019.06.02 12:00
수정
2019.06.02 19:17
18면
0 0

전체 염기서열 공개하지도 않고, 공개하지 않은 제품은 ‘가짜’로 몰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

메디톡스가 일간지 등에 게재했던 부당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디톡스가 일간지 등에 게재했던 부당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 미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보톡스(보툴리눔 독소)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최초 공개했다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한 제약업체 메디톡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보톡스 유전체 염기서열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했다고 기만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마치 가짜인 것처럼 비방한 광고를 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이 말로 됩니까?’,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등의 내용을 광고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톡스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톡스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톡스의 효과나 안전을 입증하는 판단 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한 것으로 봤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톡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한 보톡스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유통되고 있던 보톡스 제품 7종은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문제가 없던 제품이었다. 메디톡스가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라고 오인하도록 광고했다는 얘기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한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개선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