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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병원난동으로 또다시 징역형

입력
2019.06.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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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강도 피의자가 빠져 나간 대구 동부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경찰은 이후 유치장 쇠창살을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전면 개선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2년 강도 피의자가 빠져 나간 대구 동부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경찰은 이후 유치장 쇠창살을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전면 개선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7년 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사건’의 장본인 최갑복(57)이 이번엔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또다시 징역을 살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에서 알몸 난동 혐의(폭행, 공연음란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10일 정도 지나 다시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강도 혐의로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중 9월 17일 오전 5시쯤 온 몸에 연고를 바르고 가로 45㎝, 세로 15㎝에 불과한 배식구를 통해 빠져 달아났다. 도주 6일만에 경남 밀양시 한 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만기출소했다.

그는 출소 10일만인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요양병원에서 알몸 상태로 간호사 등에게 난동을 부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호송차 안에서도 알몸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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