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내년 7월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한다. 이들 부지가 해제되면 일대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 부지(사유지)를 사들인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 이상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성남지역 공원 상당수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이면 자동 해제된다. 내년에 해제되는 대상 공원은 양지·영장·대원·낙생·이매·서현·성남·여수 등 모두 8개로 전체 면적은 278만8,752㎡다. 이 중 시가 매입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부지 면적은 전체의 44%인 123만1,560㎡다.
시는 이들 부지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지방채 2,400억원 등 모두 3,358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이들 부지가 용도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원 상당수가 도심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8개 중 5개가 분당지역이다 보니 투기꾼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수정구와 중원구에 위치한 양지·영장·대원 등 3개 공원의 장기 미집행 부지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사이 먼저 매입하기로 했다. 분당구에 있는 나머지 공원들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들일 예정이다.
해당 토지주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매입(강제수용 포함)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시의회 등에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재정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2000년 이후 지정된 공원은 거의 없어 8개 공원 외에 일몰제에 따른 추가 재정투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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