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친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10대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언니를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2일 오후 5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친언니 B(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과 팔 등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평소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이날도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9 등에 자진 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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