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림동 영상’ 속 남성 조씨(3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모(30)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후 경찰 조치를 두고 비난 여론이 빗발친 뒤에야 경찰이 성폭력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조씨의 범행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영상에서 조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문이 닫힐 때 손을 뻗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힌 뒤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핸드폰 불빛으로 문고리를 비추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조씨가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여성을 뒤따라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쯤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피해 여성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신림역 인근에서부터 피해 여성 뒤를 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