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도현(53) 주베트남 대사가 6년 전 수령했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중 4,600여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외교부는 올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받고서야 김 대사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 고지를 보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사는 2013년 8월 기획재정부 근무 후 명예퇴직하면서 1993년 외교부 입부 이래 약 20년간 공무원으로 근속한 이력을 인정 받아 1억 2,34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김 대사는 특임공관장으로 주베트남 대사에 임용됐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았던 김 대사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특임공관장으로 재임용한 외교부는 관련 법 상 수당 일부를 환수해야 하나, 지난 3월까지 환수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사가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4,660만원 상당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외교부는 3월 25일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수용해 김 대사에게 환수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김 대사로부터 환수 대상 금액을 납입 받을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외교부의 재외공관 정기 감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사관 직원을 향한 폭언 등 갑질 행위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5월 초 본부로 소환된 김 대사는 지난 24일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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