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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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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입력
2019.05.31 16:04
수정
2019.05.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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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안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날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무죄로 봤다.

안 시장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직 상실 위기는 넘겼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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