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현관문이 닫힐 때 손을 뻗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긴급체포됐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신림역 인근에서부터 피해 여성을 발견해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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