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3년간 시위를 하며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김성환(61) 삼성전자 일반노조위원장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16회 집회를 열어 확성기로 장송곡을 트는 등 소란을 일으켜, 삼성전자와 인근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확성기를 통해 나온 장송곡 소음은 70㏈(전화기 벨 수준) 정도로 측정됐다.
1심은 “삼성전자 직원들, 어린이집 어린이, 인근 주민이 장기간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면서 일반노조를 조직해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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