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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옥 앞 3년간 ‘장송곡’ 시위한 노조위원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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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옥 앞 3년간 ‘장송곡’ 시위한 노조위원장 집유 확정

입력
2019.05.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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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3년간 시위를 하며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김성환(61) 삼성전자 일반노조위원장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16회 집회를 열어 확성기로 장송곡을 트는 등 소란을 일으켜, 삼성전자와 인근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확성기를 통해 나온 장송곡 소음은 70㏈(전화기 벨 수준) 정도로 측정됐다.

1심은 “삼성전자 직원들, 어린이집 어린이, 인근 주민이 장기간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면서 일반노조를 조직해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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