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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빈곤갭 2.4%포인트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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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빈곤갭 2.4%포인트 줄일 것”

입력
2019.05.31 13:08
수정
2019.05.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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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1회 실업부조 연구포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위해 방문한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위해 방문한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빈곤갭(빈곤가구 소득이 빈곤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이 2.4%포인트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제1회 실업부조 연구포럼을 열고, 실업부조 도입에 앞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필요성’ 발제를 맡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업부조를 도입하면 빈곤갭이 2.4%포인트 감소하고, 근로빈곤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갭은 중위소득 60% 대비 그 하위계층 평균소득 비율로, 빈곤층들의 평균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차이를 뜻한다.

길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 빈곤층은 경제활동 참여가 낮고 단기일자리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 실업이 발생해도 실업급여 수혜율이 중위소득 150%이상(15.1%)에 비해 중위소득 30~60%(10.9%)이 더 낮아지는 등 근로빈곤층일수록 빈곤 위험이 높다. 실제 실직시 빈곤 진입률이 1분위(73%·5분위 기준)가 2분위(39%), 3분위(23%)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근로빈곤층이 일정 수준의 질이 담보되는 자리에 취업하려면, 고용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9개 국가들도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근로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이날 성지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OECD의 주요 국가들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기간제한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10~24% 수준이었다.

정부도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 만들기에 한창이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3월초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실업부조 제정안을 만들어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 이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실업부조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전달체계 개편, 고용복지 연계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제도설계를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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