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치밀한 사전각본 분석, 노조 “무효” 주장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본사 서울로 옮겨
현대중공업이 31일 당초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서 전격적으로 울산대로 장소를 옮겨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이날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을 개최하려 했으나, 노조의 봉쇄로 진입이 어렵게 되자 30분뒤인 10시 30분 울산대 체육관에서 오전 11시 10분에 주총을 개최한다고 시간과 장소를 긴급 변경했다. 이어 개최된 주총에서 회사분할 계획서 안건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됐다.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와 조선ㆍ·특수선ㆍ해양플랜트ㆍ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분리된다. 특히 핵심인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한편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으로 하고 본사는 울산에 두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실사를 마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결합심사는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도 진행되며 국내외 결합심사가 승인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주원호 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장을 한국조선해양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날 주총장 변경은 사측의 사전각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를 한마음체육관에 묶어 놓고 한마음체육관과 거리가 정반대인 울산대에서 주총을 개최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안 노조원들은 오토바이로 울산대로 달려갔으나 장소변경을 미리 연락 받고 와 있는 주주들은 이미 주총 결의를 끝낸 상태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은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고 밝혀 향후 법적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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