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손 대표는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항의하고 손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자유연대는 “사고 당시 동승자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와 무관하다”며 조사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다만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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