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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뺑소니 의혹 무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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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뺑소니 의혹 무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입력
2019.05.31 12:25
수정
2019.05.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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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폭행 의혹에 휘말린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달 17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프리랜서 기자 폭행 의혹에 휘말린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달 17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손 대표는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항의하고 손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자유연대는 “사고 당시 동승자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와 무관하다”며 조사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다만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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