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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도 ‘하루 8시간 근로’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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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도 ‘하루 8시간 근로’ 원칙 적용

입력
2019.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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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제공
tvN 제공

수형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교도소의 노역작업에도 ‘하루 최대 8시간 근로’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작업시간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형자들에게 1일 허용되는 최대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취사ㆍ청소ㆍ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최대 4시간 한도로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은 형벌의 일종인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와는 구분된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근로조건 법정주의)’고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수형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적용 받지 못했다. 때문에 현행 형집행법 또한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평일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1일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해 수형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관해 7월1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고 이후 심사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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