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 기각
‘노동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실장 등 6명은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연이어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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