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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내달 17일부터 DSR 규제… 서민 대출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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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내달 17일부터 DSR 규제… 서민 대출 문턱 높아진다

입력
2019.05.30 17:56
수정
2019.05.31 0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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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때 제외

서민 대상 정책자금대출ㆍ생계형 車 리스도 빠져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대출 희망자의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비중을 따져, 대출 상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달 17일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은 대출 희망자의 연간 소득 가운데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업권별로 DSR의 기준선을 정했다.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은 가계대출의 DSR 비율을 160%로,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는 60%, 캐피탈은 9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올 1분기 말 현재 상호금융의 DSR 비율이 261.7%로 가장 높고, 이어 저축은행(111.5%), 캐피탈(105.7%) 보험(73.1%), 카드(66.2%) 순이다. 금융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비율을 모니터링 해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비율을 유동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DSR규제가 도입되면 금융사는 규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량을 조절해야 한다. 2금융권 회사들은 다음달 14일까지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DSR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2금융권의 DSR 규제는 시행일 이후 새롭게 받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의 대출은, 금융사 변경이나 증액이 없는 단순한 만기 연장일 경우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2금융권 DSR 시행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가 완성됐다”며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DSR 관리목표. 강준구 기자
제2금융권 DSR 관리목표. 강준구 기자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평가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규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2금융권에선 급전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도 이런 부작용이 “정책을 준비하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으로 대출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문답으로 살펴본다.

-DSR 규제로 서민들 대출이 더 어려워지나

“DSR은 다른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르다. LTV나 DTI는 기준을 넘기면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DSR은 일종의 ‘지도 기준’이어서 기준을 넘더라도 금융사의 판단 아래 대출은 가능하다.

정부가 이번에 설정한 업권별 DSR 비율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금융사들과 협의해 산출된 값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의 대출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됐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대출 한도가 당장 일률적으로 줄어든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서민 대상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 등 생계형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DSR 산정시 소득을 이전보다 더 인정해준다는데

“지금까지는 DSR 계산 시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소득 예측모형을 통해 추정한 소득의 80%까지만 소득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최근 1년 내에 등록한 자료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이 추정됐다면 90%까지 인정된다. 농ㆍ어민은 업무 특성에 맞는 소득산정 방식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출하실적 등을 기준 삼아 소득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

-농ㆍ어민이 주로 찾는 상호금융사 DSR이 대폭 제한되는데 부작용은 없나

“지금까지는 대출자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 가치로 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소득 증빙이 없으면 DSR 비율이 일률적으로 300%로 책정돼 상호금융업계는 1분기 DSR이 현실보다 높게(261.7%) 집계됐다. 향후 소득 증빙이 활성화되면 현재 DSR에서 거품이 빠져 2021년까지 목표치(160%)를 무난히 달성할 거란 게 정부 설명이다.”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도 규제 대상인가

“예적금담보대출은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은 빼고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도 DSR 비율 계산 때 포함되지만, 새롭게 약관대출을 신청할 땐 기존 DSR 비율과 관계가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둘 다 담보가 확실해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반영됐다. 대부업대출 역시 새로 받을 땐 DSR 비율과 관계가 없지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땐 대부업 대출 원리금이 부채로 계산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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