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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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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입력
2019.05.30 16:45
수정
2019.05.30 19: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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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발 후 첫 당정협의… 외부평가위원 교체 카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이 무산된 이후, 여당과 금융당국이 30일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지난 26일 키움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뒤 처음 열린 협의에서 당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터넷은행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우선 “인터넷은행의 진입 장벽이 높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조건을 완화하는 안들을 회의에서 주고 받았다” 말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안에 금융관련ㆍ공정거래ㆍ조세범처벌ㆍ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이 나왔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허들이 높아서 (인터넷은행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정의 이런 논의 배경에는 최근 인터넷은행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경우가 이번 완화 논의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위해 KT 지분을 늘려 대주주로 승격시키려 했지만, KT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점들이 많다”며 “외평위원을 교체할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심사는 1차로 외평위에서 진행하고, 외평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검토해 금융위에게 인가 여부 의견을 제시하는 식이다.

한편 이런 당정의 움직임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3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자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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