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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제조업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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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제조업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보여

입력
2019.05.30 13:12
수정
2019.05.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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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일부 제조업에서는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0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7시간 줄었다. 특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5.7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9.1시간 감소했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1.8시간)이 8.5시간, 식료품 제조업(39.2시간)이 8.4시간 감소했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보다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편에 속한다. 3월 전체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모니터링 해보면 분명히 300인 이상 초과근로가 많았던 사업장들의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실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 1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58.3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시간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158.1시간)이 5.7시간, 300인 이상(159.1시간)이 4.5시간 줄었다. 고용부는 1분기 월평균 근로일수(19.3일)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시간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6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319만5,000원)는 4.5%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614만원)은 2.4% 감소했다. 비정기적 성과급, 특별급여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3월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9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6% 증가했다. 상용근로자(360만1,000원)와 임시일용근로자(149만4,000원)로 나눠보면 각각 3.4%, 6.3% 올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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