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땅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8.03% 올랐다. 이는 2008년(10.05%)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해 상승률(6.28%)에 비해선 1.75% 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2.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뒤를 광주(10.98%), 제주(10.70%)가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3.68%)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ㆍ제2공항개발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했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9.42%)와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13.87%) 비해 각각 1.39%포인트, 1.5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중구(20.49%)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강남(18.74%)이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당시 강남(23.13%)이 중구(21.93%)를 앞질렀던 것과 비교하면 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개별공시지가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에 몰렸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화장품업체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1㎡당 1억8,300만원을 기록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오름폭이 커지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는 물론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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