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대가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62ㆍ경기용인시 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친박계(친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지만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임을 이용해 뇌물까지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8,200만원을 명령했다. 이어 2심은 “부정을 범하느니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더 명예롭다”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국민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1심이 무죄로 인정한 뇌물 1,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징금만 6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봐 이 의원과 검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 측은 상고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명단은 별 건으로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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