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진학 학생도…30만원 이내
경기도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에게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교복지원사업에서 소외된 학생에게도 지원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 갈 것”이라며 “사업 시행 전부터 학부모들의 신청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많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이들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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